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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신념보다 회사 정책이 우선

회사 게시판에 종교적 신념을 표현한 글이 회사의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건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은 연방 대법원이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주장을 인용하던 기존의 흐름에서 벗어난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3월 '스나이더 대 아코닉' 사건에서 제8순회 항소법원의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종교 차별을 주장한 직원이 패소했다.   사건은 산업용 알루미늄 제품 제조사인 아코닉사의 인트라넷에 무지개 이미지가 게시되면서 시작됐다. 무지개 이미지는 성소수자 인권 기념의 달을 의미하는 '프라이드 먼스(Pride Month)'를 맞아 게시됐다.   제8순회 항소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스나이더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LGBTQ+ 상징으로서의 무지개 깃발 사용에 반대하며 "그건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일이다. 무지개는 성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올렸다.   스나이더는 자신의 발언이 설문조사에 익명의 응답으로만 전달될 것이라 믿었으나, 실제로는 회사의 내부 메시지 보드에 게시되어 다른 직원들이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회사는 그의 발언이 다양성 정책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해고했다. 아코닉사는 법적 보호를 받는 정체성에 대해 적대적 발언을 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스나이더는 자신의 발언이 성경에 근거한 진심 어린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 무지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성적 정체성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라고 여겼다.   법원은 스나이더의 종교적 신념과 관습, 실천이 외형상 중립적인 아코닉사의 고용 정책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종교는 스나이더가 게시판에 무지개 관련 의견을 올리도록 강제하거나 유도하거나 영감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또 아코닉사의 정책은 종업원의 종교적 신념 자체를 규제하지 않으며, 다만 직장 내에서 적대적이거나 불쾌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코닉사 측은 스나이더가 무지개에 대한 특정 신념을 가졌기 때문에 해고된 것이 아니라, 그 신념을 표현한 방식이 문제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스나이더 또한 자신이 단순히 신념을 가졌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고는 주장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고용주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다. 제8순회 항소법원의 판단은 종교가 직원의 차별적 발언이나 적대적 행동에 대한 면책 논거로 무조건 사용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고용주의 중립적인 정책이 직원의 종교적 행위 범위를 벗어난 행동에 적용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의 콘텐츠 플랫폼인 JD 수프라는 종교적 신념이 진실하더라도, 그 표현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나 차별로 해석될 수 있다면 보호받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도 이번 사건에서 스나이더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았다. EEOC는 고용주가 종교적 표현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지만, 종교적 표현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차별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방 대법원은 수십 년간 종교의 자유 주장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2014년 '버웰 대 하비 로비' 사건에서는 기업주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여성 피임약 보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2021년 '풀턴 대 필라델피아시' 사건에서는 가톨릭 자선단체가 동성 커플을 위탁 부모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시 정부가 계약을 거부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자유와 직장 내 차별 방지 원칙 사이에서 어디까지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경계인지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직장 내 종교 자유와 다양성 정책 간의 충돌이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로,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안유회 객원기자종교 신념 종교적 신념 종교가 직원 종교 차별

2025-05-26

일요일 근무 거부…"종교 신념" 인정

일요일 근무 거부와 관련, 종교적 신념이 법적으로 보호받았다.   연방대법원은 29일 종교 생활을 위해 일요일 근무를 거부했다가 해고된 전직 우편 배달원 제럴드 그로프(45)가 연방우정국(USPS)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고용주는 종교를 가진 직원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보수와 진보 성향과 관계없이 연방대법관 전원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전국적으로 근로자의 종교적 권리 행사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직원이 최소 15명 이상인 업체에 모두 적용된다.   이번 소송은 그로프가 종교 생활을 위해 일요일 근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경고, 정직 처분 등을 받은 후 지난 2019년에 해고되면서 제기됐다.   그로프는 소장에서 “주일을 지켰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고 해고 위협으로 인해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다”며 “일요일 근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종교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USPS는 1977년에 나온 판례(TWA 대 하디슨)를 방어 근거로 내세웠다. 이 판례는 고용주가 최소 비용 이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요청을 수용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이 판례의 해석을 뒤집었다.   사무엘 알리토 연방대법관은 다수 의견을 통해 “하급법원은 하디슨 판례에서 언급된 ‘최소 비용 이상’이란 문구만을 갖고 종교적 권리 침해가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충분히 살펴보지 못했다”며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민권법이 규정한 ‘과도한 어려움(undue hardship)’의 의미를 살펴봐야 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사업체가 얼마나 부담을 갖는지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USPS는 그로프의 일요일 근무 거부로 직장 내 다른 직원의 사기 저하, 업무 부담 가중, 부정적 분위기 등을 조성한다고도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알리토 대법관은 “종교적 신념과 관련한 편견, 적대감 등은 고용주가 종교적 편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로 간주할 수 없다”며 “만약 종교적 편의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견이나 적대감이 합리화되고 고용주에게 방어 수단으로 쓰인다면 그 자체로 엄청난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연방항소법원에 “대법원이 결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다시 심의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퍼스트리버티인스티튜트는 성명에서 “대법원의 결정은 미국 내 종교의 자유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며 “종교적 신념을 지키길 원하는 약자들의 승리이며 직업과 신앙 사이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일요일 근무 일요일 근무 종교적 신념 종교 신념

2023-06-29

"예수, 무함마드, 부처 모두 천국 가는 방법 가르쳤다"

  ━    '프로브 미니스트리' 미국 종교인 3106명 조사 보고서        종교의 다원화 시대다. 특정 종교에 속해 있어도 한가지 신념과 교리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성향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젊은층에서 그러한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미국 유명 기독교 싱크탱크인 '프로브 미니스트리(Probe Ministries)'가 발표한 연구 조사 결과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보고서는 "종교의 다원성 혼합성 등이 종교계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개신교 가톨릭 등 미국내 종교인 3106명(18~55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젊은층 5명 중 4명이 "동의" 다원화, 혼합화 현상 뚜렷   신념, 교리 영역 모호해져 종교계 전반 지배 현상으로   개신교 절반만 "예수가 유일" 교회 구원·복음 의미 강조해야   특정 종교에 속한 젊은층(18~39세)에게 물었다.   "예수 무함마드 부처는 모두 '신(God)'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었다. 이 말에 동의하는가."   종교인 5명 중 1명(20%)만이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즉 나머지 응답자는 예수 무함마드 부처 등의 가르침이 모두 신에게 가는 방법을 아는 데 있어 유효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의미다.   특이한 건 이번 조사에 응한 개신교인들은 자신을 '거듭난(born again)' 교인이라고 밝혔다는 점이다. 개신교에서는 거듭난 교인이라고 할때 대개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 ▶죄인을 위해 예수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의 부활을 믿음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다는 고백을 통해 구원받음 등을 인정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이는 성경의 무오성과 '하나님(God)'이 유일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도 상통한다.     보고서에는 "조사에 참여한 개신교인은 스스로 '거듭난 크리스천'이라고 밝힌 사람들이다. 그러한 크리스천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가지라고 생각한다는 게 다소 특이한 점"이라며 "그러면서 종교인들은 동시에 전도나 개종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타인에게 나누거나 대화를 하고자 하는 성향을 보였다"고 전했다.   실제 조사에 응한 종교인 5명 중 3명(60%)은 "적어도 1년에 한번 이상은 전도 개종 등의 목적을 갖고 불신자와 신앙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프로브 미니스트리 스티브 케이블 부회장은 "각자의 종교적 신념과 별개로 종교인들은 하나님에게 가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그런데 왜 굳이 타종교인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려 하는가. 자신이 소유한 종교적 교리를 타종교인이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 역시 있기 때문에 계속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개신교를 비롯한 각각의 교리를 소유한 종교들이 특정 또는 유일한 신념의 영역이 모호해지는 것은 종교의 다원화 혼합화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케이블 부회장은 "개신교인들은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교회에 출석한다. 일상에서 신앙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한다"며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는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남긴다. 거듭났다는 그들은 타인 또는 타종교인에게 '무엇을 나누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즉 크리스천이 신앙적 신념과 기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꼬집은 셈이다.   타인과 신앙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려할때도 종교의 다원화 혼합화 현상이 어느정도 작용하고 있다.   개신교인들은 자신의 특정한 종교적 신념을 타인에게 말하는 것이 꺼려지는 이유에 대해 '타종교인도 그들의 신념을 통해 천국에 갈수 있기 때문에' '내 종교의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타인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믿는 것에 대해 충분한 확신이 없어서' 등의 이유를 꼽았다.   보고서에는 이에 대해 교회 지도자들이 ▶구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과 의미 강조 ▶기독교의 구원은 가볍게 치부할 주제가 아니라는 점 ▶구원의 의미에 대한 과감한 선언이 필요 ▶크리스천으로서 복음 전파에 대한 역할과 중요성 인식 ▶신앙적 경험을 나누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훈련이 필요 ▶복음을 나누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 설정 등 기독교 교육의 방향이 재설정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프로브 미니스트리는 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대체로 개신교는 성경적 교리를 통해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라고 주장한다.   그 중 거듭났다고 주장하는 개신교인의 응답만 추려보면 '나는 예수를 통한 구원을 믿는다'는 답변은 45.4%에 불과했다.   이어 '구원은 선물이 아닌 얻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15.7%)' '그런 질문에 대해 생각해본 적 없다(15%)' '나는 크리스천만큼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받아줄 것 같아서(11.9%)'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신 감당했다는 것을 믿지 않음(4.1%)' 등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에는 "주목할 점은 거듭났다는 개신교인 중 예수를 통한 구원만을 믿는 답변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점"이라며 "이는 일반적으로 개신교인이 죄에 대한 고백 등을 단지 구원을 얻기 위해 한 일 정도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케이블 부회장은 "특히 40세 미만 중 거듭났다고 말하는 개신교인 7명 중 1명(14%)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라고 믿고 있었다"며 "종교의 교리 등이 다원화되면서 이러한 흐름은 개신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 집단에 걸쳐 지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종교의 다원화 혼합화 이슈는 종교 학계에서도 대두한지 오래다. 카톨릭 신학자였던 라이문도 파니카는 힌두교에서 카톨릭으로 다시 힌두교로 돌아간 인물이다. 파니카는 힌두교와 기독교의 관계를 두고 "힌두교는 종교의 출발점이다. 기독교는 종교의 정점이다. 시간상으로 앞섰던 힌두교가 암시한 것을 실현한 것이 기독교"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리버사이드 지역 필립 이 목사는 "젊은층과 대화를 나눠보면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개신교는 배타적인 종교처럼 인식되고 있다"며 "기독교인조차도 그러한 시대적 흐름에 휩쓸려 기준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 교회가 그동안 무엇을 전파하고 외쳐왔는지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무함마드 예수 예수 무함마드 종교적 신념 종교적 교리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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